정치

노란봉투법, 野 단독 국회 본회의 처리…국민의힘 불참.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으로 통과…이준석·이주영 '반대'

산에서놀자 2024. 8. 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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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179명의 재석 의원 중 177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개혁신당의 이준석·이주영 의원 두 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31시간 30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되면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노동자 권리를 더욱 강화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여 이번에 통과된 것입니다.
 
 
 
 
 
 
 
 
 

경총,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노조 불법행위 손배책임 면제, 불법행위 만연해질 것”

 
2024년 8월 5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총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이는 불법적인 행위가 더욱 만연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불법 쟁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의 대부분이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봉쇄하여 극단적인 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총은 법안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총은 이번 법안 통과가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야당이 강행한 이번 처리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경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시행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민주노총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하면 마지막 거부권 될 것"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를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전면적인 정권퇴진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것이 마지막 거부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입장과 요구

  1. 노란봉투법의 내용
    • 목표: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ILO의 권고와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여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법조문에 담은 것입니다.
    • 민주노총의 주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담고 있으며,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경우 큰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거부권 행사 시 대응
    • 민주노총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전면적인 정권퇴진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조법 개정안이 20여 년간의 싸움으로 쟁취한 결과라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가 곧 민주노총의 정치적 대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국의 상황

  1. 국회 통과
    • 노란봉투법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통과했습니다.
  2. 대통령의 거부권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시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안의 최종 폐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중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공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휴가간다고 증오 성명...저주의 한국정치 그만둘 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국 정치의 현 상황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휴가 중에도 정치권에서 증오와 갈등이 계속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정치적 저주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5일 SNS에 올린 글에서 “정치판의 무능과 갈등으로 국민은 희망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파리 올림픽 양궁의 금메달 획득을 언급하며, 한국 정치도 이런 긍정적인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 상황은 단독 강행 통과와 거부권 행사 등으로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홍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양안 사태, 북핵 위기 등 안보와 경제 안보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치권이 증오와 갈등만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정치적 진영논리와 패거리 정치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한국 정치가 “찜통더위보다 더 짜증 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변화와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총리 "방송4법 대통령 임명권 제한 공영방송 공정성 등 훼손"

정부, 윤대통령에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건의..."공영방송 편향성 악화우려"

정부가 2024년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의 편향성 악화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이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내용 중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조항이 정부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 건의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는 그의 취임 후 16번째에서 19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될 것이며, 22대 국회 들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2024년 8월 14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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