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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세행정포럼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고 있지만, 이를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문정 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가구 단위 지급 방식이 개인이 가구원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장려금 수급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보편화됨에 따라 개인 단위 지급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반기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기제도를 폐지하고 사후적 분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되었습니다.
같은 포럼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납세자 권리 보호와 세무조사 절차 개선에 대해 발표하며,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협력 의무를 강화하고,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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