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구 100만 넘으면 ‘51층 이상 초고층 빌딩’ 자체 승인… ‘보여주기식’ 행정 우려도. 행안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광

산에서놀자 2024. 10. 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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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발표하며,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초고층 빌딩 건축과 아파트 리모델링을 광역단체장의 허가 없이 자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특례시에 해당하며, 화성시도 내년에 특례시로 자동 승격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51층 이상 건축물과 대규모 주택 리모델링, 관광지 및 수목원 조성 등의 계획도 특례시 자체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해제와 교통 계획 수립 등도 직접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랜드마크 남발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특례시가 고유 권한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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