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5일간 한국인을 대상으로 단기 비자 면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한중 관계 개선의 신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관광, 비즈니스, 친지 방문을 위한 한국인의 중국 방문을 간소화하며 2025년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중 관계는 다소 냉각된 상태였으며, 최근 중국의 반간첩법이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에게 처음 적용되는 등 양국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대기 신임 주중대사의 임명이 중국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중국이 우호적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내 한국 교민사회와 기업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원자재 공급처이자 핵심 시장이기 때문에 경제적 실리를 위해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비자 면제가 앞으로 한중 간의 추가적인 외교적 조치를 유도하고, 내년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참석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무비자 中입국, 호텔 아닌 친지집 머물려면 임시거주등록 필요"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한시적 무비자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무비자 입국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목적으로 한정되며, 취업, 취재, 유학, 공연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비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전자여권인 일반여권에 한정되며, 긴급여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이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경우,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입국 목적 및 체류 기간 소명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 중국 체류 시 연락처 정보
특히, 호텔이 아닌 친지나 지인 집에 머물 경우, 해당 지역의 파출소에 주숙 등기(임시 거주 등록)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사관은 이외에도 중국에서 시행 중인 '반간첩법'과 관련된 정보도 참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비자 조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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