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서 사선 변호인 선임,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쌍방울 송금' 변호인 이찬진 변호사

산에서놀자 2025. 1. 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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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서 사선 변호인 선임
주요 내용

  • 변호인 선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에 대비해 이찬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으로,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단에도 속해 있습니다.
  • 항소심 절차: 6일, 이찬진 변호사는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건이 접수된 후 한 달 동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이후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으나, 변호인 선임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1심 판결: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대선 출마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항소심 일정: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은 오는 1월 23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결론

이재명 대표는 2심을 앞두고 이찬진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심 준비를 본격화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는 대선 출마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항소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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