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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는 빈곤 노인이 67만5596명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삭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 중 99.9%인 67만4639명이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의 평균 삭감액은 월 32만4993원으로, 이는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33만4810원의 97.1%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생계급여 삭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이유는 정부가 정한 기준 소득 이하일 경우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생계급여가 삭감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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