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양경숙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상위 0.1% 건당 평균 2212억 양도차익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이 5504명 평균 양도차익은 13억1900만원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22년 주식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이었다. 주식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대주주 기준은 지난해 말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됐다. 이들이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역시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양도세 신고한자 5504명 주식 취득금액 총 2조5745억원 2022년 주식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