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인수합병(M&A) 공방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2021년 5월 홍 회장은 자신과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결국 같은 해 9월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홍 회장 측은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홍 회장 측에서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여러 번 제출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봤지만,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