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 지원금 받을 수 있게 된다2024년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를 돕는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산모와 서비스 제공인력이 민법상 가족관계일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앞으로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주요 내용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기존에는 친정어머니가 생계를 함께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하면 정부 지원이 가능.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