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럽연합(EU)에서 자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응해 EU산 브랜디에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0월 11일부터 이 조치를 발효하며, 이에 따라 EU산 브랜디를 수입하는 업체는 덤핑 조사에 따른 예치금을 중국 세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수입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번 중국의 대응은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됩니다. EU는 전기차의 덤핑 혐의로 기존 10%의 일반 관세 외에 추가로 7.8%~35.3%의 관세를 부과하며, 최종적으로 17.8%에서 45.3%의 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관세는 10월 31일부터 5년간 지속될 예정이지만, EU는 중국과 협상을 계속할 계..